‘3억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영장청구…“최종 수혜자”

입력 2016.08.26 (14:29) 수정 2016.08.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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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 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이 3억 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혐의 사실은 부인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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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영장청구…“최종 수혜자”
    • 입력 2016-08-26 14:29:32
    • 수정2016-08-26 16:49:13
    사회
검찰이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 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이 3억 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혐의 사실은 부인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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