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고인 1명 첫 재판서 범행 시인

입력 2016.08.26 (15:27) 수정 2016.08.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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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21)씨의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씨 등 4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박 모(21) 씨 등 3명은 변호사 접견이 늦어져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
다.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한 씨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단순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6명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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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고인 1명 첫 재판서 범행 시인
    • 입력 2016-08-26 15:27:20
    • 수정2016-08-26 15:49:35
    사회
5년 전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21)씨의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씨 등 4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박 모(21) 씨 등 3명은 변호사 접견이 늦어져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
다.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한 씨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단순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6명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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