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도로 한복판서 ‘쿨쿨’, 사고 내고 도주
입력 2016.08.26 (18:34)
수정 2016.08.26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접촉 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 모(33.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어제(25일) 새벽 0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고개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서 씨의 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버스가 옆을 지나며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서 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버스의 후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후 서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서 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20여 분 동안 도주한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을 해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검거 당시 서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 모(33.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어제(25일) 새벽 0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고개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서 씨의 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버스가 옆을 지나며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서 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버스의 후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후 서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서 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20여 분 동안 도주한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을 해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검거 당시 서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운전자 도로 한복판서 ‘쿨쿨’, 사고 내고 도주
-
- 입력 2016-08-26 18:34:26
- 수정2016-08-26 20:35:27
음주 운전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접촉 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 모(33.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어제(25일) 새벽 0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고개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서 씨의 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버스가 옆을 지나며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서 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버스의 후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후 서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서 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20여 분 동안 도주한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을 해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검거 당시 서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 모(33.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어제(25일) 새벽 0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고개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서 씨의 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버스가 옆을 지나며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서 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버스의 후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후 서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서 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20여 분 동안 도주한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을 해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검거 당시 서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
-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강병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