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케라틴 실크 인젝션'과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헤어제품 3종이다.
CMIT와 MIT는 지난 2012년 9월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케라틴 실크 인젝션'과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헤어제품 3종이다.
CMIT와 MIT는 지난 2012년 9월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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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CMIT/MIT 사용 제품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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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26 20:01:01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케라틴 실크 인젝션'과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헤어제품 3종이다.
CMIT와 MIT는 지난 2012년 9월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에스테틱하우스의 'CP-케라틴 실크 인젝션'과 제이엠비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헤어제품 3종이다.
CMIT와 MIT는 지난 2012년 9월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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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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