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사고로 태아 뇌손상…병원이 9억여 원 배상”

입력 2016.08.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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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이, 분만 사고 관련 최고액인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는 2011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모 병원에서 태어난 김 모 군이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데 대해 병원 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70% 인정해 원장 한 모 씨와 당직 의사 최 모 씨가 9억 2천만 원을 원고 김 모 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도 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과실을 인정했다. 또, 병원을 옮기는 결정만 하고, 의료진들이 2시간여 동안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신 6주차에 산모가 해당 병원을 처음 내원했고, 출산 전까지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이 출산예정일 5일 전 출산 징후로 병원을 찾은 점도 고려했다.

병원 측은 새벽 3시 15분 쯤, 산모가 병원에 입원한 뒤 태아심박동수가 8차례에 걸쳐 정상 범위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주치의가 출근하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던 당직 의사가 주치의가 출근하고 나서야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 측은 출산 당시 태아가 울음이 없는 등 이상 소견이 있었고, 활력징후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2시간 넘게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태아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뇌손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지만 병원을 옮기는 결정만 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장 한 씨와 당직 의사 최 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주치의 김 씨는 3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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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료사고로 태아 뇌손상…병원이 9억여 원 배상”
    • 입력 2016-08-26 22:48:07
    사회
태아가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이, 분만 사고 관련 최고액인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는 2011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모 병원에서 태어난 김 모 군이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데 대해 병원 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70% 인정해 원장 한 모 씨와 당직 의사 최 모 씨가 9억 2천만 원을 원고 김 모 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도 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과실을 인정했다. 또, 병원을 옮기는 결정만 하고, 의료진들이 2시간여 동안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신 6주차에 산모가 해당 병원을 처음 내원했고, 출산 전까지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이 출산예정일 5일 전 출산 징후로 병원을 찾은 점도 고려했다.

병원 측은 새벽 3시 15분 쯤, 산모가 병원에 입원한 뒤 태아심박동수가 8차례에 걸쳐 정상 범위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주치의가 출근하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던 당직 의사가 주치의가 출근하고 나서야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 측은 출산 당시 태아가 울음이 없는 등 이상 소견이 있었고, 활력징후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2시간 넘게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태아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뇌손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지만 병원을 옮기는 결정만 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장 한 씨와 당직 의사 최 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주치의 김 씨는 3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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