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음원 사용’ 롯데하이마트, 9억 원대 배상

입력 2016.08.28 (15:28) 수정 2016.08.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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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하다 9억 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천3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유명 통신사의 음원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각 매장에 음악을 틀어 왔다.

재판부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롯데하이마트측 주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2012년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측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무상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한 경우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 조항에 따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 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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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에서 음원 사용’ 롯데하이마트, 9억 원대 배상
    • 입력 2016-08-28 15:28:27
    • 수정2016-08-28 15:46:33
    사회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하다 9억 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천3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유명 통신사의 음원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각 매장에 음악을 틀어 왔다.

재판부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롯데하이마트측 주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2012년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측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무상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한 경우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 조항에 따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 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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