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생활 임금’ 시급 7천250 원…작년 대비 9.8%↑

입력 2016.08.29 (10:45) 수정 2016.08.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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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최소한의 교육·문화 비용을 더한 경기도 부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9.8% 인상됐다.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부천시가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임금인상률과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9.8% 인상해 시급 7천250 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부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백여 명으로, 이들은 내년에 하루 5만8천 원, 월급 151만여 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교육을 누릴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부천시는 2013년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29일 "생활임금이 시 위탁기관으로 확대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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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생활 임금’ 시급 7천250 원…작년 대비 9.8%↑
    • 입력 2016-08-29 10:45:46
    • 수정2016-08-29 15:57:18
    사회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교육·문화 비용을 더한 경기도 부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9.8% 인상됐다.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부천시가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임금인상률과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9.8% 인상해 시급 7천250 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부천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백여 명으로, 이들은 내년에 하루 5만8천 원, 월급 151만여 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교육을 누릴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부천시는 2013년 생활임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29일 "생활임금이 시 위탁기관으로 확대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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