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우조선, 기업심사委 심의대상 결정”

입력 2016.08.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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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과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발생으로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9월 29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 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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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대우조선, 기업심사委 심의대상 결정”
    • 입력 2016-08-29 17:00:33
    경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과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발생으로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9월 29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 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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