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창고에서 투견 도박 55명 적발
입력 2016.08.29 (17:00)
수정 2016.08.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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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안에서 투견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폐창고 안에 투견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투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B(42) 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8일 저녁 7시쯤 서산시 해미면의 한 폐창고에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뒤, B씨 등 54명에게 한 판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B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A씨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돈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핏불테리어 등 투견 13 마리를 데려와 보호기관에 넘기고, A 씨가 모집책과 심판, 딜러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폐창고 안에 투견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투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B(42) 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8일 저녁 7시쯤 서산시 해미면의 한 폐창고에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뒤, B씨 등 54명에게 한 판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B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A씨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돈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핏불테리어 등 투견 13 마리를 데려와 보호기관에 넘기고, A 씨가 모집책과 심판, 딜러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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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창고에서 투견 도박 5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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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29 17:00:44
- 수정2016-08-29 17:38:25
창고 안에서 투견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폐창고 안에 투견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투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B(42) 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8일 저녁 7시쯤 서산시 해미면의 한 폐창고에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뒤, B씨 등 54명에게 한 판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B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A씨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돈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핏불테리어 등 투견 13 마리를 데려와 보호기관에 넘기고, A 씨가 모집책과 심판, 딜러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폐창고 안에 투견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투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B(42) 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8일 저녁 7시쯤 서산시 해미면의 한 폐창고에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뒤, B씨 등 54명에게 한 판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B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A씨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돈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핏불테리어 등 투견 13 마리를 데려와 보호기관에 넘기고, A 씨가 모집책과 심판, 딜러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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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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