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규슈(九州)어업조정사무소는 오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로 한국 선박을 나포하고 선장 박모(46)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6일부터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시마무라(十島村) 서북쪽 251㎞ 부근 일본 EEZ 해역에서 어선을 이용해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측은 지난 27일 새벽 단속선을 파견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수산청측에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6일부터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시마무라(十島村) 서북쪽 251㎞ 부근 일본 EEZ 해역에서 어선을 이용해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측은 지난 27일 새벽 단속선을 파견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수산청측에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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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선 日 EEZ서 조업하다 나포…선장은 한때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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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29 17:32:44
일본 수산청 규슈(九州)어업조정사무소는 오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로 한국 선박을 나포하고 선장 박모(46)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6일부터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시마무라(十島村) 서북쪽 251㎞ 부근 일본 EEZ 해역에서 어선을 이용해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측은 지난 27일 새벽 단속선을 파견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수산청측에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6일부터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시마무라(十島村) 서북쪽 251㎞ 부근 일본 EEZ 해역에서 어선을 이용해 붕장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측은 지난 27일 새벽 단속선을 파견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수산청측에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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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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