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8.29 (17:54) 수정 2016.08.29 (1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 음료수에 농약을 넣어 이웃 주민들을 숨지게 한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할머니는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약 음료수’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6-08-29 17:54:16
    • 수정2016-08-29 18:38:29
    사회
마을회관 음료수에 농약을 넣어 이웃 주민들을 숨지게 한 이른바 '농약 음료수'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할머니는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