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재해보험…폭염에 ‘속수무책’

입력 2016.08.29 (19:23) 수정 2016.08.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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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례적 폭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볕더위와 고수온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어민들인데요.

재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보상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확의 기쁨이 사라진 과수원에 적막이 감돕니다.

추석대목을 기대했던 사과가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농민이 거름으로 쓸 요량으로 파묻은 건데, 이 과수원 사과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사과 재배 농민) : "태풍으로 온 과일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즙이라도 짤 수 있고 그런데, 이 폭염으로 해서 삶아진 과일은 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올 여름 폭염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189㎢, 서울시 면적의 1/3분에 이릅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과 달리 폭염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소(화상)피해라는 게 큰 피해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데 굳이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

양식 어민도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현재까지 495만 마리, 피해 규모가 66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형섭(양식 어민/지난 26일) : "갑자기 이렇게 수온이 작년보다 한 3도 정도 더 올라갈지 누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양식재해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고수온은 적조 등의 주계약보다 보험료가 2.5배나 비싸, 특약을 든 어민이 거의 없습니다.

올 여름 한반도를 달군 폭염과 고수온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된 농어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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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재해보험…폭염에 ‘속수무책’
    • 입력 2016-08-29 19:25:49
    • 수정2016-08-30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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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례적 폭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볕더위와 고수온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어민들인데요. 재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보상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확의 기쁨이 사라진 과수원에 적막이 감돕니다. 추석대목을 기대했던 사과가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농민이 거름으로 쓸 요량으로 파묻은 건데, 이 과수원 사과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사과 재배 농민) : "태풍으로 온 과일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즙이라도 짤 수 있고 그런데, 이 폭염으로 해서 삶아진 과일은 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올 여름 폭염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189㎢, 서울시 면적의 1/3분에 이릅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과 달리 폭염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소(화상)피해라는 게 큰 피해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데 굳이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 양식 어민도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현재까지 495만 마리, 피해 규모가 66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형섭(양식 어민/지난 26일) : "갑자기 이렇게 수온이 작년보다 한 3도 정도 더 올라갈지 누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양식재해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고수온은 적조 등의 주계약보다 보험료가 2.5배나 비싸, 특약을 든 어민이 거의 없습니다. 올 여름 한반도를 달군 폭염과 고수온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된 농어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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