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재해보험…폭염에 ‘속수무책’
입력 2016.08.29 (19:23)
수정 2016.08.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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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례적 폭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볕더위와 고수온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어민들인데요.
재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보상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확의 기쁨이 사라진 과수원에 적막이 감돕니다.
추석대목을 기대했던 사과가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농민이 거름으로 쓸 요량으로 파묻은 건데, 이 과수원 사과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사과 재배 농민) : "태풍으로 온 과일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즙이라도 짤 수 있고 그런데, 이 폭염으로 해서 삶아진 과일은 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올 여름 폭염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189㎢, 서울시 면적의 1/3분에 이릅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과 달리 폭염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소(화상)피해라는 게 큰 피해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데 굳이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
양식 어민도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현재까지 495만 마리, 피해 규모가 66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형섭(양식 어민/지난 26일) : "갑자기 이렇게 수온이 작년보다 한 3도 정도 더 올라갈지 누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양식재해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고수온은 적조 등의 주계약보다 보험료가 2.5배나 비싸, 특약을 든 어민이 거의 없습니다.
올 여름 한반도를 달군 폭염과 고수온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된 농어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례적 폭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볕더위와 고수온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어민들인데요.
재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보상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확의 기쁨이 사라진 과수원에 적막이 감돕니다.
추석대목을 기대했던 사과가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농민이 거름으로 쓸 요량으로 파묻은 건데, 이 과수원 사과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사과 재배 농민) : "태풍으로 온 과일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즙이라도 짤 수 있고 그런데, 이 폭염으로 해서 삶아진 과일은 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올 여름 폭염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189㎢, 서울시 면적의 1/3분에 이릅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과 달리 폭염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소(화상)피해라는 게 큰 피해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데 굳이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
양식 어민도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현재까지 495만 마리, 피해 규모가 66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형섭(양식 어민/지난 26일) : "갑자기 이렇게 수온이 작년보다 한 3도 정도 더 올라갈지 누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양식재해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고수온은 적조 등의 주계약보다 보험료가 2.5배나 비싸, 특약을 든 어민이 거의 없습니다.
올 여름 한반도를 달군 폭염과 고수온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된 농어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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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재해보험…폭염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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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8-30 10:32:03
<앵커 멘트>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례적 폭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볕더위와 고수온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어민들인데요.
재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보상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확의 기쁨이 사라진 과수원에 적막이 감돕니다.
추석대목을 기대했던 사과가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농민이 거름으로 쓸 요량으로 파묻은 건데, 이 과수원 사과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인터뷰> 한규선(사과 재배 농민) : "태풍으로 온 과일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즙이라도 짤 수 있고 그런데, 이 폭염으로 해서 삶아진 과일은 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올 여름 폭염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189㎢, 서울시 면적의 1/3분에 이릅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과 달리 폭염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소(화상)피해라는 게 큰 피해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데 굳이 보험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
양식 어민도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현재까지 495만 마리, 피해 규모가 66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형섭(양식 어민/지난 26일) : "갑자기 이렇게 수온이 작년보다 한 3도 정도 더 올라갈지 누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양식재해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고수온은 적조 등의 주계약보다 보험료가 2.5배나 비싸, 특약을 든 어민이 거의 없습니다.
올 여름 한반도를 달군 폭염과 고수온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된 농어민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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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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