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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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오후 3시쯤 인천지법 청사에 들어가기 전 "3억 원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 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문제의 3억 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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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8-29 22:59:28
    사회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오후 3시쯤 인천지법 청사에 들어가기 전 "3억 원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 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문제의 3억 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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