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9월 1일 첫 시행

입력 2016.08.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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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9월 1일부터 택시 자율 감차 보상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 택시 면허 대수는 지난 2014년 8월 기준, 72,171대이며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0,340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자율 감차 대수는 올해 총 74대(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로,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 원, 개인택시 8,10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로 2019년까지 총 400대 감차가 목표다. 대당 예산은 1,300만 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자율 감차 보상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할 수 있고, 시 택시 물류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택시물류과, 02-2133-2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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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9월 1일 첫 시행
    • 입력 2016-08-30 06:02:02
    사회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9월 1일부터 택시 자율 감차 보상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 택시 면허 대수는 지난 2014년 8월 기준, 72,171대이며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0,340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자율 감차 대수는 올해 총 74대(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로,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 원, 개인택시 8,10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로 2019년까지 총 400대 감차가 목표다. 대당 예산은 1,300만 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자율 감차 보상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할 수 있고, 시 택시 물류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택시물류과, 02-2133-2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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