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

입력 2016.08.30 (11:19) 수정 2016.08.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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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62) 경남 도지사가 300억 원대 부채를 안고 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으로는 위법한 행위였지만 폐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오늘) 김모 씨 등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원 폐업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3년 2월 300억 원대 부채를 이유로 진주 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곧바로 도청 공무원을 진주 의료원장 직무 대행으로 파견해 의료진과 근무 계약을 해지했고 환자들도 퇴원이나 전원 조치하도록 했다. 진주 의료원은 2013년 5월 폐업 신고를 마쳤고, 경남도 의회는 한달여 뒤 진주 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진주 의료원 환자들은 도지사가 의료원 폐업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폐업 결정을 취소할 것과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홍 지사가 폐업 방침을 발표한 것이 정책 방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폐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의 결과여서 위법하지 않다며 홍 지사와 경상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홍 지사의 폐업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여서 소송 대상에 해당하고, 도지사가 의료원을 폐업시킨 것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여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홍 지사가 폐업 결정을 내린 뒤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것도 위법한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경남 도의회가 사후에 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해 폐업 상태가 정당화됐고, 법원이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어 폐업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폐업과 퇴원 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됐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 시설 폐쇄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해 관계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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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
    • 입력 2016-08-30 11:19:02
    • 수정2016-08-30 11:37:59
    사회
홍준표(62) 경남 도지사가 300억 원대 부채를 안고 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으로는 위법한 행위였지만 폐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오늘) 김모 씨 등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원 폐업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3년 2월 300억 원대 부채를 이유로 진주 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곧바로 도청 공무원을 진주 의료원장 직무 대행으로 파견해 의료진과 근무 계약을 해지했고 환자들도 퇴원이나 전원 조치하도록 했다. 진주 의료원은 2013년 5월 폐업 신고를 마쳤고, 경남도 의회는 한달여 뒤 진주 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진주 의료원 환자들은 도지사가 의료원 폐업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폐업 결정을 취소할 것과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홍 지사가 폐업 방침을 발표한 것이 정책 방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폐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의 결과여서 위법하지 않다며 홍 지사와 경상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홍 지사의 폐업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여서 소송 대상에 해당하고, 도지사가 의료원을 폐업시킨 것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여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홍 지사가 폐업 결정을 내린 뒤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것도 위법한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경남 도의회가 사후에 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해 폐업 상태가 정당화됐고, 법원이 폐업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어 폐업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폐업과 퇴원 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됐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 시설 폐쇄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해 관계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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