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들 꼬드겨 불법 미용업소 영업하다 적발

입력 2016.08.30 (11:23) 수정 2016.08.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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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두피 관리 전문’…알고 보니 무면허 영업

미용사 면허가 없어도 미용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젊은 여성들을 현혹해 불법 영업을 해온 프렌차이즈 두피관리전문점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 영업을 한 A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업소 내 상담실에서 고객의 두피와 모발 상태를 확대경으로 확인한 후 두피 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의료용 진동기, 고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해 고객에게 두피 관련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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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0 11:23:14
    • 수정2016-08-30 13:29:12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두피 관리 전문’…알고 보니 무면허 영업 미용사 면허가 없어도 미용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젊은 여성들을 현혹해 불법 영업을 해온 프렌차이즈 두피관리전문점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 영업을 한 A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업소 내 상담실에서 고객의 두피와 모발 상태를 확대경으로 확인한 후 두피 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의료용 진동기, 고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해 고객에게 두피 관련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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