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8.30 (11:26) 수정 2016.08.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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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게 하거나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 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장 씨는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장기간에 걸쳐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 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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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자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 입력 2016-08-30 11:26:54
    • 수정2016-08-30 11:39:33
    사회
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 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게 하거나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 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장 씨는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장기간에 걸쳐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 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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