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 상대 ‘갑질’…17개 대학교 적발

입력 2016.08.30 (12:10) 수정 2016.08.30 (1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학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적된 모든 대학이 자진해서 부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숙사생 상대 ‘갑질’…17개 대학교 적발
    • 입력 2016-08-30 12:12:52
    • 수정2016-08-30 13:39:11
    뉴스 12
<앵커 멘트>

대학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8곳이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적된 모든 대학이 자진해서 부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