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각계 준비 분주…‘3·5·10만 원’ 유지

입력 2016.08.30 (12:19) 수정 2016.08.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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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가 준비에 한창입니다.

정부는 식사와 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인 3만 원과 5만 원,1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김경민입니다."

요즘 권익위에는 하루 천여 건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모두 김영란법 관련 전화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기관인 경찰은 수사 지침 마련에 한창입니다.

과잉 단속 우려에 대비해 실명에 의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습니다.

<인터뷰> 김헌기(경찰청 수사기획관) : "일선 경찰관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 매뉴얼을 500쪽 분량 준비해서 9월 초면 배포할 예정입니다."

식당 등 관련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회 인근의 한 한식당엔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부분 음식이 김영란법이 정한 기준 3만 원을 넘는 탓에 가격 인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식당 주인(음성 변조) : "메뉴 조정한다 하면 결국 인원도 조정해야하고, 가격 조정하면 결국 많은 인원을 정리해야 하고."

가격 조정이 어려운 업계는 여전히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사례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입법예고안의 가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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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각계 준비 분주…‘3·5·10만 원’ 유지
    • 입력 2016-08-30 12:21:33
    • 수정2016-08-30 13:01:05
    뉴스 12
<앵커 멘트>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가 준비에 한창입니다.

정부는 식사와 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인 3만 원과 5만 원,1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김경민입니다."

요즘 권익위에는 하루 천여 건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모두 김영란법 관련 전화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기관인 경찰은 수사 지침 마련에 한창입니다.

과잉 단속 우려에 대비해 실명에 의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습니다.

<인터뷰> 김헌기(경찰청 수사기획관) : "일선 경찰관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 매뉴얼을 500쪽 분량 준비해서 9월 초면 배포할 예정입니다."

식당 등 관련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회 인근의 한 한식당엔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부분 음식이 김영란법이 정한 기준 3만 원을 넘는 탓에 가격 인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식당 주인(음성 변조) : "메뉴 조정한다 하면 결국 인원도 조정해야하고, 가격 조정하면 결국 많은 인원을 정리해야 하고."

가격 조정이 어려운 업계는 여전히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사례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입법예고안의 가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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