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 포장 단속…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16.08.30 (13:44) 수정 2016.08.30 (14: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일(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추석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5천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이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추석 앞두고 과대 포장 단속…과태료 300만 원
    • 입력 2016-08-30 13:44:05
    • 수정2016-08-30 14:01:39
    사회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일(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추석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 국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5천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이른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