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8.30 (15:33)
수정 2016.08.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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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오늘) 열린 이 전 총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했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오늘) 열린 이 전 총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했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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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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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0 15:33:04
- 수정2016-08-30 15:43:03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오늘) 열린 이 전 총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했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오늘) 열린 이 전 총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했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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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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