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결혼할 거니까 돈 좀”…애인 죽음으로 내몬 ‘악마’같은 남자친구

입력 2016.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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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초 충북 영동군의 모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A(23·여)씨는 자주 은행을 방문했던 보험설계사 B(27)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이 바로 길 건너편이어서 우연히 길에서 종종 만났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A 씨는 B 씨의 준수한 외모와 다정함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는 등 다른 연인들처럼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사랑은 B 씨가 2014년 9월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면서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도박에 빠진 B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게 되자 여자친구인 A 씨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2014년 9월 B 씨는 A 씨에게 “일이 생겨 돈이 좀 필요하다”며 30만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 30만 원은 A 씨에게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다.

B 씨의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만 갔고 A 씨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심지어 B 씨는 높은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A 씨에게 연대보증까지 요구했고, A 씨는 보증까지 서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지난해 영동군에서 주차 관리 시설직으로 취직하면서 A 씨는 B 씨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사이 A 씨는 직장을 경북 구미로 옮겨 이사하게 됐는데, B 씨는 이때 A 씨가 살던 원룸 보증금까지 받아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다. 여기에 B 씨는 A 씨가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받은 월급까지 가로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에게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고 재촉을 하지 않는다. 돈을 보내줘 통장에 잔액이 찍히면 사진(통장 잔액)을 사채업자들에게 보내준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200만 원을 가로챘다”고 혀를 찼다.

B 씨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A 씨를 속여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의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다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혼자 고민하다 숨지기 3일 전 아버지한테 이 같은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에게 7,000 여 만 원인 채무에 대해 줄여서 얘기했다”며 “아마도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액수를 적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죽자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3월 경찰에 딸의 자살 사연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충북 영동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B 씨를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두 사람 간의 대화 메시지(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 '바르게 살겠다', '같이 결혼해서 살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B 씨를 구속했다”며 “A 씨 아버지는 엄마 없이 외동딸을 키웠는데 이렇게 딸을 보내 충격이 크다. 결혼을 빙자해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거액을 착취한 B 씨의 범행은 너무나 악랄했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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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결혼할 거니까 돈 좀”…애인 죽음으로 내몬 ‘악마’같은 남자친구
    • 입력 2016-08-30 16:01:40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3년 초 충북 영동군의 모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A(23·여)씨는 자주 은행을 방문했던 보험설계사 B(27)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이 바로 길 건너편이어서 우연히 길에서 종종 만났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A 씨는 B 씨의 준수한 외모와 다정함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는 등 다른 연인들처럼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사랑은 B 씨가 2014년 9월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면서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도박에 빠진 B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게 되자 여자친구인 A 씨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2014년 9월 B 씨는 A 씨에게 “일이 생겨 돈이 좀 필요하다”며 30만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 30만 원은 A 씨에게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다.

B 씨의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만 갔고 A 씨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심지어 B 씨는 높은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A 씨에게 연대보증까지 요구했고, A 씨는 보증까지 서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지난해 영동군에서 주차 관리 시설직으로 취직하면서 A 씨는 B 씨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사이 A 씨는 직장을 경북 구미로 옮겨 이사하게 됐는데, B 씨는 이때 A 씨가 살던 원룸 보증금까지 받아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다. 여기에 B 씨는 A 씨가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받은 월급까지 가로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에게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사채업자들이 돈 갚으라고 재촉을 하지 않는다. 돈을 보내줘 통장에 잔액이 찍히면 사진(통장 잔액)을 사채업자들에게 보내준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200만 원을 가로챘다”고 혀를 찼다.

B 씨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A 씨를 속여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의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다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혼자 고민하다 숨지기 3일 전 아버지한테 이 같은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에게 7,000 여 만 원인 채무에 대해 줄여서 얘기했다”며 “아마도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액수를 적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죽자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3월 경찰에 딸의 자살 사연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충북 영동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B 씨를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두 사람 간의 대화 메시지(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 '바르게 살겠다', '같이 결혼해서 살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B 씨를 구속했다”며 “A 씨 아버지는 엄마 없이 외동딸을 키웠는데 이렇게 딸을 보내 충격이 크다. 결혼을 빙자해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거액을 착취한 B 씨의 범행은 너무나 악랄했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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