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군병원 이송지체로 숨져”…軍 “수술 지연 없었다” 해명

입력 2016.08.30 (21:28) 수정 2016.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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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에 걸린 부사관이 군 당국의 미숙한 조치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수술 지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입장 자료를 통해 맹장염에 걸린 A 하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상 발생 이후 수술에 이른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 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 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 없이 국군 일동병원으로 이송해 정밀 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 판정한 다음,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응급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철원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A 하사가 지난 17일 부대 의무대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고 경기도 포천 국군일동병원을 거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시간 지체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A 하사가 국군수도병원으로 2시간에 걸쳐 후송돼, 결국 의무대를 떠난 지 5시간 여 만에야 수술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A 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A 하사가 흔한 질병인 맹장염으로 숨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환자는 복강경 수술 이후 폐렴 증세로 분당 소재 민간 대학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실시하던 중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지원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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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8-30 21:30:13
    정치
맹장염에 걸린 부사관이 군 당국의 미숙한 조치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수술 지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입장 자료를 통해 맹장염에 걸린 A 하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상 발생 이후 수술에 이른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 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 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 없이 국군 일동병원으로 이송해 정밀 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 판정한 다음,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응급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철원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A 하사가 지난 17일 부대 의무대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고 경기도 포천 국군일동병원을 거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시간 지체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A 하사가 국군수도병원으로 2시간에 걸쳐 후송돼, 결국 의무대를 떠난 지 5시간 여 만에야 수술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A 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A 하사가 흔한 질병인 맹장염으로 숨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환자는 복강경 수술 이후 폐렴 증세로 분당 소재 민간 대학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실시하던 중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지원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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