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돈 건넨 국민의당 총선 후보,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8.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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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단국대 교수가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노원을 후보 황 모(58) 단국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황 교수의 선거사무장 최 모(38·여)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을 선거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터 등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고, 선거사무원에게 수고비를 준 것도 법정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바라는 선거 운동원들의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한 것이니 매표 행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와 최 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홍보 업무를 담당한 텔레마케터 등 9명에게 3백9십여 만 원을 제공했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도 법정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백2십여 만 원을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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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원에 돈 건넨 국민의당 총선 후보,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6-08-30 21:42:52
    사회
20대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단국대 교수가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노원을 후보 황 모(58) 단국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황 교수의 선거사무장 최 모(38·여)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수당과 실비 외의 금품을 선거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터 등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고, 선거사무원에게 수고비를 준 것도 법정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바라는 선거 운동원들의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한 것이니 매표 행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와 최 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홍보 업무를 담당한 텔레마케터 등 9명에게 3백9십여 만 원을 제공했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도 법정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백2십여 만 원을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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