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16.08.31 (10:43) 수정 2016.08.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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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현재 7,030 원인 경기도 생활임금을 오는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오는 2018년에는 8,900원,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내년 165만 3,190원(7,910원 × 209시간)으로 올해 대비 18만 3,560원이 인상되며 오는 2019년에는 62만 370원이 인상된 209만원이 지급된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시 인건비 총액 99억 7,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보다 월 300,960원이 많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어제(30일) 3차 위원회를 열고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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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생활임금 만 원으로 인상
    • 입력 2016-08-31 10:43:17
    • 수정2016-08-31 11:21:12
    사회
경기도가 올해 현재 7,030 원인 경기도 생활임금을 오는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 7,030원 대비 12.5% 인상된 7,910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오는 2018년에는 8,900원, 2019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목표액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내년 165만 3,190원(7,910원 × 209시간)으로 올해 대비 18만 3,560원이 인상되며 오는 2019년에는 62만 370원이 인상된 209만원이 지급된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모두 697명이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적용 시 인건비 총액 99억 7,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22.26%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보다 월 300,960원이 많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생활임금 1만원이 가진 상징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어제(30일) 3차 위원회를 열고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와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에 대해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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