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리 제각각”…재정금융, 정책 일관성 부족

입력 2016.08.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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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융자 사업의 금리가 제각각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31일)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 사업은 전략사업 육성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사업 기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재정융자사업 예산액은 29조 6천447억 원으로, 19개 소관부처가 16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세부 융자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융자 금리가 제각각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가 0%지만, 중소기업청 전환대출사업은 5.0%에 달하는 등 사업마다 금리가 0%∼5%로 들쭉날쭉했다.

동일한 부처의 유사사업 간에도 융자 조건 등이 달랐다.해양수산부의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의 은행 수수료율은 0.5%지만,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은행 수수료율은 1.5%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자금 등 60개 사업의 은행 수수료율은 0.5% 미만인 반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의 수수료율은 1.5% 이상이었다.

재정융자사업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명확한 제재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용 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등 5개 융자사업은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5년 기준으로 국고대여학자금사업 미집행 예산 522억6천700만 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관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어떤 사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아도는 등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등 23개 사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시급하지도 않고, 2013년∼201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1조42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민간분양주택융자사업 역시 융자금리보다 시중 금리가 더 낮아 수요가 높지 않은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2014년∼2015년 6천38억 원의 예산이 남았다.

반면 청년창업자금 등 8개 사업은 인기는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 전체 신청액의 45%∼62% 수준의 융자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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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금리 제각각”…재정금융, 정책 일관성 부족
    • 입력 2016-08-31 14:11:49
    정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의 금리가 제각각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31일)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정융자 사업은 전략사업 육성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사업 기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재정융자사업 예산액은 29조 6천447억 원으로, 19개 소관부처가 16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세부 융자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융자 금리가 제각각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가 0%지만, 중소기업청 전환대출사업은 5.0%에 달하는 등 사업마다 금리가 0%∼5%로 들쭉날쭉했다.

동일한 부처의 유사사업 간에도 융자 조건 등이 달랐다.해양수산부의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의 은행 수수료율은 0.5%지만,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은행 수수료율은 1.5%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자금 등 60개 사업의 은행 수수료율은 0.5% 미만인 반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의 수수료율은 1.5% 이상이었다.

재정융자사업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명확한 제재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용 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등 5개 융자사업은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5년 기준으로 국고대여학자금사업 미집행 예산 522억6천700만 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관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어떤 사업은 자금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아도는 등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등 23개 사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시급하지도 않고, 2013년∼2015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1조42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민간분양주택융자사업 역시 융자금리보다 시중 금리가 더 낮아 수요가 높지 않은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2014년∼2015년 6천38억 원의 예산이 남았다.

반면 청년창업자금 등 8개 사업은 인기는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 전체 신청액의 45%∼62% 수준의 융자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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