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부인에게는 의사라 속이고, 동호회에서는 변호사라 속이고

입력 2016.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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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의약품업체 영업사원인 A(41)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임상병리사 B(36·여)씨에게 자신을 유명 대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한다.

두 사람은 4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A 씨는 악마의 본성을 드러낸다.

2011년 10월 A 씨는 B 씨에게 병원 개업 자금을 요구했고 B 씨 부모는 대출까지 받아 A 씨에게 3억 6,000만 원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모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의사 출신을 사위로 맞을 수 있다는 기쁨에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1년 11월 결혼했다. A 씨는 이벤트 회사를 통해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시키며 B 씨와 그녀 가족들을 속였다.

남편을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결혼생활을 시작한 B 씨는, 2013년 7월 A 씨 사이에서 딸까지 낳는다.

A 씨는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영양제와 백신 주사 등을 놓아주거나 진단서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자신이 의사라고 믿도록 했다. 그가 사용한 의약품은 영업사원 시절 갖고 있던 판촉용 의약품이었다.

A 씨의 사기는 결혼을 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3명에게 자신을 유명 대학병원 의사라고 소개하고 결혼을 전제로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또 낚시동호회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는 자신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속이고 “주식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악함을 보였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뜯었다.

끝이 없이 이어지던 A 씨의 범죄는 지난 2013년 한 여성이 검찰에 그를 고소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A 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빌미로 1,000만 원을 받아 썼다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 났고, 그녀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A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지만,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됐고 올해 5월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때까지 부인 B 씨는 A 씨의 정체를 몰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구속 수감되면서 B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의료사고로 구속됐다. 곧 출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구속된 후에도 B 씨를 끝까지 속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악랄한 거짓말은 B 씨가 구치소 면회를 온 A 씨 누나를 만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기행각을 알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의 면회를 갔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서 A 씨의 누나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의사가 아닌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6개월을 선고받아 올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범행으로 받게 될 형까지 합쳐지면 징역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B 씨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B 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음을 잡고 딸은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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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부인에게는 의사라 속이고, 동호회에서는 변호사라 속이고
    • 입력 2016-08-31 15:39:48
    취재후·사건후
군소 의약품업체 영업사원인 A(41)씨는 지난 2011년 6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임상병리사 B(36·여)씨에게 자신을 유명 대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한다.

두 사람은 4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A 씨는 악마의 본성을 드러낸다.

2011년 10월 A 씨는 B 씨에게 병원 개업 자금을 요구했고 B 씨 부모는 대출까지 받아 A 씨에게 3억 6,000만 원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모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의사 출신을 사위로 맞을 수 있다는 기쁨에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1년 11월 결혼했다. A 씨는 이벤트 회사를 통해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시키며 B 씨와 그녀 가족들을 속였다.

남편을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결혼생활을 시작한 B 씨는, 2013년 7월 A 씨 사이에서 딸까지 낳는다.

A 씨는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영양제와 백신 주사 등을 놓아주거나 진단서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자신이 의사라고 믿도록 했다. 그가 사용한 의약품은 영업사원 시절 갖고 있던 판촉용 의약품이었다.

A 씨의 사기는 결혼을 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3명에게 자신을 유명 대학병원 의사라고 소개하고 결혼을 전제로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또 낚시동호회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는 자신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속이고 “주식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악함을 보였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뜯었다.

끝이 없이 이어지던 A 씨의 범죄는 지난 2013년 한 여성이 검찰에 그를 고소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A 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빌미로 1,000만 원을 받아 썼다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 났고, 그녀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A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지만,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됐고 올해 5월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때까지 부인 B 씨는 A 씨의 정체를 몰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구속 수감되면서 B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의료사고로 구속됐다. 곧 출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구속된 후에도 B 씨를 끝까지 속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악랄한 거짓말은 B 씨가 구치소 면회를 온 A 씨 누나를 만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기행각을 알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의 면회를 갔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서 A 씨의 누나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의사가 아닌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6개월을 선고받아 올 11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범행으로 받게 될 형까지 합쳐지면 징역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B 씨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B 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음을 잡고 딸은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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