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아내, 처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 관련 자료를 경기도 화성시에 요청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땅은 우 수석의 아내와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 모 씨(61) 소유의 신리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로, 모두 9개 필지다.
시는 해당 필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시의 행정 처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에 앞서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 씨 소유의 신리 3, 130-1, 130-2, 130-3, 130-4,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2차례 수취불능으로 공문이 반송되자 9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 29일 공시송달 공고를 내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시는 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명보유 의혹 규명을 위해 삼남개발과 이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땅은 우 수석의 아내와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 모 씨(61) 소유의 신리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로, 모두 9개 필지다.
시는 해당 필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시의 행정 처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에 앞서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 씨 소유의 신리 3, 130-1, 130-2, 130-3, 130-4,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2차례 수취불능으로 공문이 반송되자 9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 29일 공시송달 공고를 내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시는 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명보유 의혹 규명을 위해 삼남개발과 이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우병우 수석 처가 ‘땅 의혹’ 화성시에 자료제출 요청
-
- 입력 2016-08-31 22:35:2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아내, 처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 관련 자료를 경기도 화성시에 요청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땅은 우 수석의 아내와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 모 씨(61) 소유의 신리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로, 모두 9개 필지다.
시는 해당 필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시의 행정 처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에 앞서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 씨 소유의 신리 3, 130-1, 130-2, 130-3, 130-4,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2차례 수취불능으로 공문이 반송되자 9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 29일 공시송달 공고를 내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시는 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명보유 의혹 규명을 위해 삼남개발과 이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땅은 우 수석의 아내와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등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 모 씨(61) 소유의 신리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로, 모두 9개 필지다.
시는 해당 필지에 대한 기초자료와 시의 행정 처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에 앞서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 씨 소유의 신리 3, 130-1, 130-2, 130-3, 130-4, 147, 148번지 등 7개 필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했으나 2차례 수취불능으로 공문이 반송되자 9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 29일 공시송달 공고를 내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시는 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명보유 의혹 규명을 위해 삼남개발과 이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
-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김용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