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등 8명 전원 유죄

입력 2016.08.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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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 8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과 신호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등 8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 모(60)씨와 신호관리부소장 최 모(57)씨에게 금고 1년, 신호팀 직원 김 모(46)씨에게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신호관리소 부관리소장 오 모(55)씨 등 3명은 금고형에 집행유해를 선고하고, 종합관제소 관제사 김 모(48)씨 등 두 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운행 및 감시 시스템 상 단계별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사고였다"면서 "단계별 업무를 맡아 처리한 피고인들의 개별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음이 명확해 사고와 승객 사상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면서 "과실이 없거나 사고와 개별적 주의의무 사이에 연관 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열차자동정지장치의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기퇴근 한 혐의를 받았다. 공 씨와 최 씨는 사고 당일 김 씨를 통해 신호기 오류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4년 5월 2일 신호기 고장으로 상왕십리역에서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를 뒤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 승객 388명이 다치고, 약 2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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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등 8명 전원 유죄
    • 입력 2016-08-31 22:35:35
    사회

지난 2014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 8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과 신호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등 8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 모(60)씨와 신호관리부소장 최 모(57)씨에게 금고 1년, 신호팀 직원 김 모(46)씨에게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신호관리소 부관리소장 오 모(55)씨 등 3명은 금고형에 집행유해를 선고하고, 종합관제소 관제사 김 모(48)씨 등 두 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 운행 및 감시 시스템 상 단계별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사고였다"면서 "단계별 업무를 맡아 처리한 피고인들의 개별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음이 명확해 사고와 승객 사상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는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면서 "과실이 없거나 사고와 개별적 주의의무 사이에 연관 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열차자동정지장치의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기퇴근 한 혐의를 받았다. 공 씨와 최 씨는 사고 당일 김 씨를 통해 신호기 오류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4년 5월 2일 신호기 고장으로 상왕십리역에서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를 뒤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 승객 388명이 다치고, 약 2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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