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극기·일제 전범기 합성한 ‘워마드’ 회원 수사착수

입력 2016.09.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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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극기와 일제 전범기를 합성한 그림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지난달 24일 워마드에 게시된 태극기와 일제 전범기 합성 그림이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19일 '대한독립 만세'라는 내용과 함께 태극기와 일제 전범기를 합성한 사진을 덧붙인 상태로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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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태극기·일제 전범기 합성한 ‘워마드’ 회원 수사착수
    • 입력 2016-09-01 19:34:42
    사회
검찰이 태극기와 일제 전범기를 합성한 그림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지난달 24일 워마드에 게시된 태극기와 일제 전범기 합성 그림이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19일 '대한독립 만세'라는 내용과 함께 태극기와 일제 전범기를 합성한 사진을 덧붙인 상태로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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