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시행…남은 논란은?

입력 2016.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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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 시행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 대립 등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시행되게 됐다.

■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의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운영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인권 실태를 수집하고 기록한다. 이 기록은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3개월 단위로 이관된다.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향후 북한 인권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인권실태 평가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법, 국내와 국제협력 등이다. 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됐다. 따라서 정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뒤늦게나마 국제사회의 인권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링크]북한인권법 원문/정부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북한인권법 ‘적용 범위’ 놓고 논란

북한인권법 시행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핵심 사업을 추진하게 될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12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추천이 각각 5명, 정부 추천이 2명이다.

재단이 정치적으로 종속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인권법이 정부의 대북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3국 거주 탈북민 포함 여부 혼선』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의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법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서 거주하거나 떠도는 재외 탈북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애초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탄압 대상인 북한주민이라면 지구 어디에 있더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한다"며 "법률적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범위를 넓혀 제3국에 거주하거나 떠도는 탈북민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인권 대화 추진 조항 구체성 결여』

북한인권법 제7조는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남북인권대화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제8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투명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조적이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출처:북한인권증진센터)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출처: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인권증진센터는 "남북인권 대화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남북인권대화의 의제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강제 북송된 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등 대상을 확실히 명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북한은 나 몰라라’…인권유린 여전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어제(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역적패당은 '북인권법'을 조작한 데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정식 시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우리 공화국에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한 인권유린 실태(삽화:데일리 NK)북한 인권유린 실태(삽화:데일리 NK)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북한 교화소 현황(출처:통일연구원)북한 교화소 현황(출처:통일연구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는 2014년 2월에 발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교화소에서 담당자가 강제 낙태를 위해 만삭인 임산부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한다. 공개된 곳에서 대변을 보게 해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수색 견에 물려죽도록 방치한다. 김정은이 경기장을 방문할 때 잠시 보여주기 위한 퍼레이드를 위해 어린이들을 6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씩 연습에 동원한다. 수용소에서 마루타와 같은 생체실험은 물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 수감자들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엄청난 강제노동과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장성택, 현영철, 최영건장성택, 현영철, 최영건

리용하, 장수길, 변인선리용하, 장수길, 변인선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형 등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고모부인 장성택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최영건 내각부총리,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이용하, 장수길 부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부장,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대표적인 고위 간부들이다.

김용진 내각 부총리. 통일부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 7월 처형됐다”고 밝혔다.김용진 내각 부총리. 통일부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 7월 처형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처형됐다. 정부 관계자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세불량을 지적받은 것이 발단이 돼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반당 반혁명분자, 현대판 종파로 낙인이 찍혀 7월 중에 총살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5년, 김씨 일가에 대한 불만 표출, 이른바 '불경죄' 등을 이유로 숙청된 간부는 10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법적절차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 들어 공안 사찰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인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기사] ☞ [이슈&한반도] 2016 북한 인권을 말한다(2016년 7월 2일)

■ 북한인권법의 한계, 국제공조로 압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개최한 탈북여성의 목소리 행사에서 탈북여성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3월 18일)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개최한 탈북여성의 목소리 행사에서 탈북여성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3월 18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체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북한 정권은 "북한에는 인권문제 자체가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정작 당사자인 북한이 아닌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는 북한을 방문해 이뤄져야 한다. 북한주민을 직접 면담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차선책으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당면한 한계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하나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때 김정은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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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시행…남은 논란은?
    • 입력 2016-09-02 11:15:34
    취재K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 시행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됐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 대립 등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시행되게 됐다.

■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의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운영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인권 실태를 수집하고 기록한다. 이 기록은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3개월 단위로 이관된다.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향후 북한 인권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인권실태 평가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법, 국내와 국제협력 등이다. 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북한인권법의 시행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됐다. 따라서 정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뒤늦게나마 국제사회의 인권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링크]북한인권법 원문/정부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북한인권법 ‘적용 범위’ 놓고 논란

북한인권법 시행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핵심 사업을 추진하게 될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12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추천이 각각 5명, 정부 추천이 2명이다.

재단이 정치적으로 종속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인권법이 정부의 대북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3국 거주 탈북민 포함 여부 혼선』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의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법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서 거주하거나 떠도는 재외 탈북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애초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탄압 대상인 북한주민이라면 지구 어디에 있더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한다"며 "법률적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범위를 넓혀 제3국에 거주하거나 떠도는 탈북민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인권 대화 추진 조항 구체성 결여』

북한인권법 제7조는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남북인권대화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제8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투명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조적이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출처: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인권증진센터는 "남북인권 대화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남북인권대화의 의제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강제 북송된 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등 대상을 확실히 명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북한은 나 몰라라’…인권유린 여전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어제(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역적패당은 '북인권법'을 조작한 데 이어 오는 9월 4일부터 정식 시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우리 공화국에 '인권문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북한 인권유린 실태(삽화:데일리 NK)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북한 교화소 현황(출처:통일연구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는 2014년 2월에 발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교화소에서 담당자가 강제 낙태를 위해 만삭인 임산부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한다. 공개된 곳에서 대변을 보게 해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수색 견에 물려죽도록 방치한다. 김정은이 경기장을 방문할 때 잠시 보여주기 위한 퍼레이드를 위해 어린이들을 6개월 동안 매일 10시간씩 연습에 동원한다. 수용소에서 마루타와 같은 생체실험은 물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 수감자들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엄청난 강제노동과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장성택, 현영철, 최영건
리용하, 장수길, 변인선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형 등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고모부인 장성택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최영건 내각부총리,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이용하, 장수길 부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부장,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대표적인 고위 간부들이다.

김용진 내각 부총리. 통일부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 7월 처형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처형됐다. 정부 관계자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세불량을 지적받은 것이 발단이 돼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반당 반혁명분자, 현대판 종파로 낙인이 찍혀 7월 중에 총살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5년, 김씨 일가에 대한 불만 표출, 이른바 '불경죄' 등을 이유로 숙청된 간부는 10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법적절차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 들어 공안 사찰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인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관기사] ☞ [이슈&한반도] 2016 북한 인권을 말한다(2016년 7월 2일)

■ 북한인권법의 한계, 국제공조로 압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개최한 탈북여성의 목소리 행사에서 탈북여성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3월 18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체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북한 정권은 "북한에는 인권문제 자체가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정작 당사자인 북한이 아닌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는 북한을 방문해 이뤄져야 한다. 북한주민을 직접 면담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차선책으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당면한 한계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하나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때 김정은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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