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체납 방치차 4만 대…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16.09.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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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의 한 도로,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녹이 슬고 바퀴가 주저앉은 차부터 운행 정지된 대형버스까지 보입니다.

이 차들은 대부분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뒤 몰래 버려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차 문이 열리고 내부는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주택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제 견인 경고장을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국장환(경기도 부천시) : "방치된 지 1년 가까이 돼서 주차도 불편하고 외관상 보기도 사납고..."

견인하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홍일(부천시청 차량관리과 주무관) : "(체납자가) 오게 되면 마찰이 심합니다. 내 차인데 왜 강제로 끌어가서 마음대로 처리하느냐고 합니다."

압류 대상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입차는 10년 동안 3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탭니다.

차량 등록서류에 있는 주인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녹취> 세금 체납자(음성변조) : "(자동차 키를 전달해주십시오.) 키가 그 사람한테 있다니까요."

차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넘긴 겁니다.

<녹취> 미등록차량 소유자(음성변조) : "먼저 돈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있게 담보를 주라고 하는 와중에 그 차가 나온 겁니다."

속도위반 등 모두 85건의 교통 위반을 해서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습니다.

<녹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체납 차량은 방치해 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 타고 다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녹취> 건물관리인(음성변조) : "차가 없으면 저대로 둘 리가 없지 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녀요."

차량 압류는 주로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몰래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뷰> 강병선(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체납자 주소지나 번호판 영치 장소에 (차를) 그대로 두면 되는데 제3의 장소로 옮기다 보니 추적해서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해마다 늘어나는 무단 방치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대.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세금과 과태료 회피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장추적,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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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흉물’ 체납 방치차 4만 대…범죄 악용 우려
    • 입력 2016-09-03 21:42:37
    사회
 인천 송도의 한 도로,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녹이 슬고 바퀴가 주저앉은 차부터 운행 정지된 대형버스까지 보입니다.

이 차들은 대부분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뒤 몰래 버려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차 문이 열리고 내부는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주택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제 견인 경고장을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국장환(경기도 부천시) : "방치된 지 1년 가까이 돼서 주차도 불편하고 외관상 보기도 사납고..."

견인하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홍일(부천시청 차량관리과 주무관) : "(체납자가) 오게 되면 마찰이 심합니다. 내 차인데 왜 강제로 끌어가서 마음대로 처리하느냐고 합니다."

압류 대상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입차는 10년 동안 3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탭니다.

차량 등록서류에 있는 주인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녹취> 세금 체납자(음성변조) : "(자동차 키를 전달해주십시오.) 키가 그 사람한테 있다니까요."

차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넘긴 겁니다.

<녹취> 미등록차량 소유자(음성변조) : "먼저 돈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있게 담보를 주라고 하는 와중에 그 차가 나온 겁니다."

속도위반 등 모두 85건의 교통 위반을 해서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습니다.

<녹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체납 차량은 방치해 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 타고 다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녹취> 건물관리인(음성변조) : "차가 없으면 저대로 둘 리가 없지 또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녀요."

차량 압류는 주로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몰래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뷰> 강병선(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체납자 주소지나 번호판 영치 장소에 (차를) 그대로 두면 되는데 제3의 장소로 옮기다 보니 추적해서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해마다 늘어나는 무단 방치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대.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세금과 과태료 회피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장추적,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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