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협박 성폭행 남성 징역 4년

입력 2016.09.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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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강 모(2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살짜리 여중생의 아버지가 경찰임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협박과 함께 세 차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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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협박 성폭행 남성 징역 4년
    • 입력 2016-09-05 12:10:04
    사회
스마트폰의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강 모(2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살짜리 여중생의 아버지가 경찰임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협박과 함께 세 차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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