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간제 근로자도 적용대상인가요?”

입력 2016.09.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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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와 명예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SK브로드밴드, 네이버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도 서울시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은행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가 상세히 공개했다.

대상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과 상세한 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예교수(X) 기간제교사(O)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티브로드직원(O) 스카이라이프직원(O) SK브로드밴드직원(X) 네이버직원(X)

티브로드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직원은 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IPTV사업자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지난 6월17일 국회제출)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네이버 같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X) KBS 방송작가(X) MBC 광고국 직원(O)

언론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문사 객원 논설위원, 방송사 방송작가 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언론사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방송사 광고국 직원처럼 언론사 경영·기술·지원 부서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 기간제근로자(X) 한국은행 기간제근로자(O)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달리 한국은행,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근로자는 법상 해당 기관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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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기간제 근로자도 적용대상인가요?”
    • 입력 2016-09-06 18:06:07
    사회
시간강사와 명예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SK브로드밴드, 네이버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도 서울시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은행 기간제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가 상세히 공개했다.

대상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과 상세한 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예교수(X) 기간제교사(O)

'고등교육법' 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티브로드직원(O) 스카이라이프직원(O) SK브로드밴드직원(X) 네이버직원(X)

티브로드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직원은 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IPTV사업자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지난 6월17일 국회제출)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네이버 같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X) KBS 방송작가(X) MBC 광고국 직원(O)

언론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문사 객원 논설위원, 방송사 방송작가 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언론사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방송사 광고국 직원처럼 언론사 경영·기술·지원 부서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 기간제근로자(X) 한국은행 기간제근로자(O)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달리 한국은행,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근로자는 법상 해당 기관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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