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스톱’ 오락일까, 도박일까…기준은?

입력 2016.09.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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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때 모인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재미로 화투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취> "친목도모를 꼭 노름으로 해야되?"

<녹취> "노름 아니야 친선게임이야"

<녹취> "돈이 오고가는데 어떻게 친선게임이야!"

일반적으로 오가는 돈이 많고 상습적으로 이뤄져야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박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개인의 직업과 재산 규모도 고려합니다.

60대 김 모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들과 1점당 200원 씩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했는데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50대 김 모 씨는 친구들과 1점당 100원 씩 걸고 '고스톱'을 했지만 무죄였습니다.

판돈의 규모나 '고스톱'을 한 횟수는 비슷했지만, 법원은 두 경우를 달리 판결했습니다.

무직에 재산이 없는 60대의 김씨는 적은 돈이 오갔어도 도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정 직업이 있는 50대 김 씨는 고스톱을 해서 재물 취득을 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을 고려해 처벌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성원 간의 친분과 화투를 시작한 목적 등도 함께 고려해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개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놀이 문화로 즐기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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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고스톱’ 오락일까, 도박일까…기준은?
    • 입력 2016-09-14 19:51:26
    사회
  명절 때 모인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재미로 화투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취> "친목도모를 꼭 노름으로 해야되?"

<녹취> "노름 아니야 친선게임이야"

<녹취> "돈이 오고가는데 어떻게 친선게임이야!"

일반적으로 오가는 돈이 많고 상습적으로 이뤄져야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박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개인의 직업과 재산 규모도 고려합니다.

60대 김 모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들과 1점당 200원 씩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했는데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50대 김 모 씨는 친구들과 1점당 100원 씩 걸고 '고스톱'을 했지만 무죄였습니다.

판돈의 규모나 '고스톱'을 한 횟수는 비슷했지만, 법원은 두 경우를 달리 판결했습니다.

무직에 재산이 없는 60대의 김씨는 적은 돈이 오갔어도 도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정 직업이 있는 50대 김 씨는 고스톱을 해서 재물 취득을 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 변호사) :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을 고려해 처벌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성원 간의 친분과 화투를 시작한 목적 등도 함께 고려해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개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놀이 문화로 즐기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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