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유공자 ‘보훈 급여 있으나 마나?’

입력 2016.09.15 (07:32) 수정 2016.09.15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 유공자 가운데 기초생계수급자인 분들은 보훈 급여가 나오지만, 사실상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22살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정선근 씨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보조 의자가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상이군경으로 판정돼 매달 39만 원이 조금 넘는 보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총상 후유증으로 일자리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2003년 기초생계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인터뷰> 정선근(베트남전 상이군경 / 71세) : "지금은 직장에 나오라고 해도 못 하고, 내가 아쉬운 대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는 현행법상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를 그만큼 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최저 생계비에서 보훈 급여를 뺀 차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훈 급여를 받지 않는 셈이 되는 겁니다.

국가 유공자인데, 보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상욱(국회 정무위원) : "국가 유공자가 유공자 서훈을 반납하고 싶어하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애국심이 자기의 삶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500여 명의 상이군경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초수급자 유공자 ‘보훈 급여 있으나 마나?’
    • 입력 2016-09-15 07:33:21
    • 수정2016-09-15 10:44:14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가 유공자 가운데 기초생계수급자인 분들은 보훈 급여가 나오지만, 사실상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8년, 22살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정선근 씨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보조 의자가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상이군경으로 판정돼 매달 39만 원이 조금 넘는 보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총상 후유증으로 일자리 찾기도 어려워지면서 2003년 기초생계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인터뷰> 정선근(베트남전 상이군경 / 71세) : "지금은 직장에 나오라고 해도 못 하고, 내가 아쉬운 대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는 현행법상 보훈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를 그만큼 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최저 생계비에서 보훈 급여를 뺀 차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훈 급여를 받지 않는 셈이 되는 겁니다.

국가 유공자인데, 보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상욱(국회 정무위원) : "국가 유공자가 유공자 서훈을 반납하고 싶어하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애국심이 자기의 삶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500여 명의 상이군경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