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받은 취업자 72%, 연소득 약 1천8백만원 이하
입력 2016.09.18 (11:00)
수정 2016.09.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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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대졸자 중 72%가 지난해 연소득 1천86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865만원 이하 소득자는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1,865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5년도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1,865만원)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천865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조사된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천480만원) 이하 소득자는 8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올해 6월말 현재 97만9천46명으로, 4년 반 만에 45만명이 늘었다.
안 의원은 "학자금 이자율만큼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해 청년들의 학자금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1,865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5년도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1,865만원)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천865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조사된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천480만원) 이하 소득자는 8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올해 6월말 현재 97만9천46명으로, 4년 반 만에 45만명이 늘었다.
안 의원은 "학자금 이자율만큼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해 청년들의 학자금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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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받은 취업자 72%, 연소득 약 1천8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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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8 11:00:12
- 수정2016-09-18 11:14:05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대졸자 중 72%가 지난해 연소득 1천86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865만원 이하 소득자는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1,865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5년도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1,865만원)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천865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조사된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천480만원) 이하 소득자는 8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올해 6월말 현재 97만9천46명으로, 4년 반 만에 45만명이 늘었다.
안 의원은 "학자금 이자율만큼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해 청년들의 학자금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1,865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5년도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1,865만원)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천865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조사된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천480만원) 이하 소득자는 8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올해 6월말 현재 97만9천46명으로, 4년 반 만에 45만명이 늘었다.
안 의원은 "학자금 이자율만큼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해 청년들의 학자금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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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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