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받은 취업자 72%, 연소득 약 1천8백만원 이하

입력 2016.09.18 (11:00) 수정 2016.09.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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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대졸자 중 72%가 지난해 연소득 1천86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865만원 이하 소득자는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1,865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5년도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1,865만원)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천865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조사된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천480만원) 이하 소득자는 8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올해 6월말 현재 97만9천46명으로, 4년 반 만에 45만명이 늘었다.

안 의원은 "학자금 이자율만큼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해 청년들의 학자금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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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대출받은 취업자 72%, 연소득 약 1천8백만원 이하
    • 입력 2016-09-18 11:00:12
    • 수정2016-09-18 11:14:05
    문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대졸자 중 72%가 지난해 연소득 1천86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865만원 이하 소득자는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천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1,865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천692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이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15년도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1,865만원)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천865만원을 넘더라도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조사된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천480만원) 이하 소득자는 8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올해 6월말 현재 97만9천46명으로, 4년 반 만에 45만명이 늘었다.

안 의원은 "학자금 이자율만큼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해 청년들의 학자금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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