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밝히지 않고 보험 들어도 보험사가 기간 지나 해지하면 ‘위법’

입력 2016.09.18 (15: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과거 병력 등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하는 이른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김 모 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M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지 한 달이 넘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법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M사가 김 씨에게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손해사정회사가 보험사에 보고서를 낸 날로부터 계약해지 기산점(계산 시작 시점)을 정해왔지만, 보고서 제출 전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경우 이 기간도 계약해지 가능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 M사가 운용하는 의료실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당시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 11월,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M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진단비 1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M사는 절차에 따라 김 씨가 계약 전 고지의무를 어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손해사정회사에 조사를 맡겼다. 현행 상법상 보험 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계약 전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사정회사는 같은 해 12월 21일 손해사정확인서를 김 씨에게 보냈다. 확인서에는 김 씨의 과거 병력과 함께 진단비 지급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 씨는 이 확인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손해사정회사는 같은 달 31일 M사에 중간보고서, 이듬해 1월 11일 최종보고서를 냈다.

이후 M사는 지난 1월 28일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뇌졸중 진단비를 주지 않겠다고 김 씨에게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재판에서 M사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12월 21일 이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한 달이나 늦게 해지를 통보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확인서에 동의하지 않고 이후 두 차례 보험료를 더 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사는 손해사정회사가 임의로 확인서를 김 씨에게 보낸 것이고, 자신들은 12월 31일에서야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한 달 안에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력 밝히지 않고 보험 들어도 보험사가 기간 지나 해지하면 ‘위법’
    • 입력 2016-09-18 15:34:41
    사회
보험 가입자가 과거 병력 등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하는 이른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김 모 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M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지 한 달이 넘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법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M사가 김 씨에게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손해사정회사가 보험사에 보고서를 낸 날로부터 계약해지 기산점(계산 시작 시점)을 정해왔지만, 보고서 제출 전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경우 이 기간도 계약해지 가능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 M사가 운용하는 의료실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당시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 11월,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M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진단비 1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M사는 절차에 따라 김 씨가 계약 전 고지의무를 어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손해사정회사에 조사를 맡겼다. 현행 상법상 보험 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계약 전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사정회사는 같은 해 12월 21일 손해사정확인서를 김 씨에게 보냈다. 확인서에는 김 씨의 과거 병력과 함께 진단비 지급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 씨는 이 확인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손해사정회사는 같은 달 31일 M사에 중간보고서, 이듬해 1월 11일 최종보고서를 냈다.

이후 M사는 지난 1월 28일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뇌졸중 진단비를 주지 않겠다고 김 씨에게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재판에서 M사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12월 21일 이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한 달이나 늦게 해지를 통보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확인서에 동의하지 않고 이후 두 차례 보험료를 더 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사는 손해사정회사가 임의로 확인서를 김 씨에게 보낸 것이고, 자신들은 12월 31일에서야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한 달 안에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