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등산객도 관람료 내라…9년째 논란

입력 2016.09.19 (08:30) 수정 2016.09.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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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추석도 지나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이제 가을 산행 많이 가실 텐데요.

산행의 들뜬 기분을 망치는 작은 다툼이 국립공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립 공원 입구에서 사찰들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인데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들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찰 측은 해당 부지가 사찰 소유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등산객들은 사찰엔 가지도 않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9년이나 계속된 문화재 관람료 갈등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보은군에 자리한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 속리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매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곳을 지나야만 속리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문화재 관람료 4천 원을 내야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국립공원 안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녹취> 매표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어, 국립공원 돈 안 받기로 했는데?”그러면 “여기 문화재 구역입니다.”(하죠.)”

이 때문에 사찰에 가지 않고 오로지 등산을 위해 온 사람들도 예외 없이 문화재 관람료 4천 원을 내야하는 상황,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등산객들이 적지 않은데요.

<인터뷰> 황갑수(등산객) : “저희가 절 구경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행을 즐기러 왔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녹취> 등산객(음성변조) : “4000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딱 정한 금액이고 돈이 얼마나 모여서 어느 정도 쓰였고 이런 걸 저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속리산은 경북 상주시 쪽 입구를 통해 올라갈 경우엔 관람료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등산객들이 상주로 다 옮겨가 주변 상권이 죽었다며 울상입니다.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손님이 너무 없잖아요. 입장료 4000원 부담스러워서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사찰 측 주장은 다릅니다.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길이 법주사 소유인만큼, 관람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녹취> 법주사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땅이니까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죠.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이품송 지나자마자 코너 돌면 거기서부터 다 절 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관람료의 규모는 한해 16억에서 17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법주사는 관람료가 절 운영비와 문화재 관리 비용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법주사 관계자(음성변조) : “법주사의 생활이 80%이상을 문화재 관람료로 충당을 하거든요. (폐지하면) 무엇으로 살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충북도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충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법주사 측도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양보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

이곳에 있는 매표소에서도 몇 년째 잦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등산객(음성변조) : “차 세워놓고 차 열쇠 빼놓고 잠가 놓고 가버리고 그랬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이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은 무조건 일단 멈춰 선 후, 1600원의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천은사 측이 받는 건데요.

절에 들르지 않고 도로만 지나가도 관람료를 받는 터라 여행객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녹취> 등산객(음성변조) : “그냥 지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돈 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유료도로와 똑같은 거잖아요.”

심지어 이곳을 통과해 성삼재로 올라가는 버스도 멈춰 세운 뒤 직원이 버스에 타 관람료를 받습니다.

<녹취> 해당 노선 버스기사(음성변조) : “차에 올라와서 현금으로 받죠. 카드 같은 것도 안 되고 여기는 뭐 자전거 타고 와도 받고 버스도 세워놓고 받고 다 받아요. 무조건 지나오면 다 받아요.”

계속된 다툼 끝에 2010년 결국 시민 74명이 모여 천은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요.

당시에는 천은사가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람료가 아닌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서희원(관련 소송 진행 변호사) : “도로통행을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자료 10만 원과 입장료 1600원을 반환하고 앞으로도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통행을 방해할 경우 1회 방해 행위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꿔 여전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천은사 관계자(음성변조) : "천은사 이 자체가 문화재예요. 전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보상은 받아야 하니까요.”

문화재관람료 대신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기 위해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협의도 없이 임의로 명칭을 바꾼 뒤 계속해 돈을 받아 왔습니다.

<녹취>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협의 하에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온 건 없고요. 협의가 안 될 시 어떤 조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는 거죠.”

현재 전국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27곳 가운데 25곳이 천 원에서 4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사찰같은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직접 받도록 했는데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 방식을 사찰에 맡기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녹취> 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취> 문화재청(음성변조) : “국가에서 예산 지원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로 벌써 9년쨉니다.

보편타당한 관람료 징수 체계 정립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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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등산객도 관람료 내라…9년째 논란
    • 입력 2016-09-19 08:33:25
    • 수정2016-09-19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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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추석도 지나고 날씨도 선선해지면서 이제 가을 산행 많이 가실 텐데요.

산행의 들뜬 기분을 망치는 작은 다툼이 국립공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립 공원 입구에서 사찰들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 때문인데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들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찰 측은 해당 부지가 사찰 소유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등산객들은 사찰엔 가지도 않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9년이나 계속된 문화재 관람료 갈등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보은군에 자리한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 속리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매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곳을 지나야만 속리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문화재 관람료 4천 원을 내야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국립공원 안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녹취> 매표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어, 국립공원 돈 안 받기로 했는데?”그러면 “여기 문화재 구역입니다.”(하죠.)”

이 때문에 사찰에 가지 않고 오로지 등산을 위해 온 사람들도 예외 없이 문화재 관람료 4천 원을 내야하는 상황,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등산객들이 적지 않은데요.

<인터뷰> 황갑수(등산객) : “저희가 절 구경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행을 즐기러 왔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녹취> 등산객(음성변조) : “4000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딱 정한 금액이고 돈이 얼마나 모여서 어느 정도 쓰였고 이런 걸 저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속리산은 경북 상주시 쪽 입구를 통해 올라갈 경우엔 관람료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등산객들이 상주로 다 옮겨가 주변 상권이 죽었다며 울상입니다.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손님이 너무 없잖아요. 입장료 4000원 부담스러워서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사찰 측 주장은 다릅니다.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길이 법주사 소유인만큼, 관람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녹취> 법주사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땅이니까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죠.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이품송 지나자마자 코너 돌면 거기서부터 다 절 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관람료의 규모는 한해 16억에서 17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법주사는 관람료가 절 운영비와 문화재 관리 비용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법주사 관계자(음성변조) : “법주사의 생활이 80%이상을 문화재 관람료로 충당을 하거든요. (폐지하면) 무엇으로 살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충북도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충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적으로 법주사 측도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양보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

이곳에 있는 매표소에서도 몇 년째 잦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등산객(음성변조) : “차 세워놓고 차 열쇠 빼놓고 잠가 놓고 가버리고 그랬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이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은 무조건 일단 멈춰 선 후, 1600원의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천은사 측이 받는 건데요.

절에 들르지 않고 도로만 지나가도 관람료를 받는 터라 여행객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녹취> 등산객(음성변조) : “그냥 지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돈 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유료도로와 똑같은 거잖아요.”

심지어 이곳을 통과해 성삼재로 올라가는 버스도 멈춰 세운 뒤 직원이 버스에 타 관람료를 받습니다.

<녹취> 해당 노선 버스기사(음성변조) : “차에 올라와서 현금으로 받죠. 카드 같은 것도 안 되고 여기는 뭐 자전거 타고 와도 받고 버스도 세워놓고 받고 다 받아요. 무조건 지나오면 다 받아요.”

계속된 다툼 끝에 2010년 결국 시민 74명이 모여 천은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요.

당시에는 천은사가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람료가 아닌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서희원(관련 소송 진행 변호사) : “도로통행을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자료 10만 원과 입장료 1600원을 반환하고 앞으로도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통행을 방해할 경우 1회 방해 행위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꿔 여전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천은사 관계자(음성변조) : "천은사 이 자체가 문화재예요. 전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보상은 받아야 하니까요.”

문화재관람료 대신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기 위해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협의도 없이 임의로 명칭을 바꾼 뒤 계속해 돈을 받아 왔습니다.

<녹취>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협의 하에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온 건 없고요. 협의가 안 될 시 어떤 조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는 거죠.”

현재 전국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27곳 가운데 25곳이 천 원에서 4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사찰같은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직접 받도록 했는데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 방식을 사찰에 맡기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녹취> 조계종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취> 문화재청(음성변조) : “국가에서 예산 지원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로 벌써 9년쨉니다.

보편타당한 관람료 징수 체계 정립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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