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9월 19일(월요일)
□ 방송일시 : 2016년 09월 19일(월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서트 (송강호) :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금 깎으면 안돼요.
여러분~ 나야 나, 송강호가 왔어요~
아, 그 얘기 들었어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감액 사유를 표준화 한다면서? 어?
아님 그럼, 어떤 사고에 보험금을 얼마 주는지, 얼마를 깎고 주는지 아직 표준화가 안 됐단 말이야? 어??
그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게 말이 되나, 어?
보험 계약할 때 보험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약관 있잖아, 약관~
약관에 그런 내용 없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엿장수 맘대로야, 뭐야, 어?
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감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사유들이 있어요.
1) 부담보라고 해서 일단 계약조건에 안 맞아서 안 주는 경우인데요. 무슨 암은 계약 5년 안에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관에 돼 있으면 안 주는 거죠.
2) 또 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을 가입할 때 혈압으로 병원 치료받았는데 고지하지 않았으면 이와 관련된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가입자는 사실 그때 내가 그런 설명을 들었나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3) 그리고 고위험 직군으로 직업이 바뀌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고 또 보험금이 깎여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게 운전직 이런 직업으로 바뀔 경우 보험금이 깎입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적게 주기도 하지만 또 보험사랑 가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합의가 됐어도 감액 지급하는 사유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금융서비스에 비해 보험 민원이 월등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금감원이 D 화재보험에 감액 지급된 156건을 확인했더니 23억 중에 9억 원은 더 지급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금과 상관도 없는 과거 병력을 문제 삼거나, 암 보험인데 실손특약보험금만 지급하고 수술비 특약 보험금은 슬그머니 안 준 거죠. 가입자가 이런 거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는데 부상 위자료도 있고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되면 그중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3의 의료기관 감정 결과를 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액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5년 전 폐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하고 5년이 훨씬 지나면 그 고지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충치 치료하고 보철하려고 했더니 7년 전 충치 치료 한 사실을 고지 위반했다고 보철치료비가 안 나오는 거죠. 금감원이 감액 사유를 표준화하고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똑똑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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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경제] 보험금, 보험사 마음대로 깎아 왔다고요?
-
- 입력 2016-09-19 16:52:35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9월 19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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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 (송강호) :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금 깎으면 안돼요.
여러분~ 나야 나, 송강호가 왔어요~
아, 그 얘기 들었어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감액 사유를 표준화 한다면서? 어?
아님 그럼, 어떤 사고에 보험금을 얼마 주는지, 얼마를 깎고 주는지 아직 표준화가 안 됐단 말이야? 어??
그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게 말이 되나, 어?
보험 계약할 때 보험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약관 있잖아, 약관~
약관에 그런 내용 없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엿장수 맘대로야, 뭐야, 어?
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감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사유들이 있어요.
1) 부담보라고 해서 일단 계약조건에 안 맞아서 안 주는 경우인데요. 무슨 암은 계약 5년 안에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관에 돼 있으면 안 주는 거죠.
2) 또 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을 가입할 때 혈압으로 병원 치료받았는데 고지하지 않았으면 이와 관련된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가입자는 사실 그때 내가 그런 설명을 들었나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3) 그리고 고위험 직군으로 직업이 바뀌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고 또 보험금이 깎여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게 운전직 이런 직업으로 바뀔 경우 보험금이 깎입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적게 주기도 하지만 또 보험사랑 가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합의가 됐어도 감액 지급하는 사유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금융서비스에 비해 보험 민원이 월등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금감원이 D 화재보험에 감액 지급된 156건을 확인했더니 23억 중에 9억 원은 더 지급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금과 상관도 없는 과거 병력을 문제 삼거나, 암 보험인데 실손특약보험금만 지급하고 수술비 특약 보험금은 슬그머니 안 준 거죠. 가입자가 이런 거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동차 사고 났는데 부상 위자료도 있고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되면 그중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3의 의료기관 감정 결과를 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액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5년 전 폐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하고 5년이 훨씬 지나면 그 고지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충치 치료하고 보철하려고 했더니 7년 전 충치 치료 한 사실을 고지 위반했다고 보철치료비가 안 나오는 거죠. 금감원이 감액 사유를 표준화하고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똑똑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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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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