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건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입력 2016.09.20 (12:20) 수정 2016.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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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 안전성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층 이상이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년부터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50층이나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지반 안전을 위한 안전영향 평가 절차도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담은 건축법령이 모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로 확대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내진 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내진 설계 여부를 표시하고, 완공 뒤에는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등 시공 과정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날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정해, 10명 이상이 숨지면, 1년 동안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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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층 이상 건물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 입력 2016-09-20 12:23:19
    • 수정2016-09-20 13:21:57
    뉴스 12
<앵커 멘트>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 안전성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층 이상이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년부터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50층이나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지반 안전을 위한 안전영향 평가 절차도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담은 건축법령이 모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로 확대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내진 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내진 설계 여부를 표시하고, 완공 뒤에는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등 시공 과정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날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정해, 10명 이상이 숨지면, 1년 동안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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