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87) 할머니가 법정에서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 할머니는 당사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섰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가 총알 등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북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김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인 같은 해 10월까지 세끼를 주먹밥과 빵조각만을 먹으며, 총알 등 무기 만드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김 할머니는 "항상 배고프고, 기계에 다쳐 죽을까 봐 매일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단 얼마라도 주는 것이 당연한데 10원도 받은 역사가 없다"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악질인지 처음 알았고, 양심들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11월 2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 할머니는 당사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섰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가 총알 등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북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김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인 같은 해 10월까지 세끼를 주먹밥과 빵조각만을 먹으며, 총알 등 무기 만드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김 할머니는 "항상 배고프고, 기계에 다쳐 죽을까 봐 매일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단 얼마라도 주는 것이 당연한데 10원도 받은 역사가 없다"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악질인지 처음 알았고, 양심들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11월 2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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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10원도 받은 적 없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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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1 18:27:20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87) 할머니가 법정에서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 할머니는 당사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섰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가 총알 등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북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김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인 같은 해 10월까지 세끼를 주먹밥과 빵조각만을 먹으며, 총알 등 무기 만드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김 할머니는 "항상 배고프고, 기계에 다쳐 죽을까 봐 매일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단 얼마라도 주는 것이 당연한데 10원도 받은 역사가 없다"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악질인지 처음 알았고, 양심들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11월 2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 할머니는 당사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직접 법정에 섰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가 총알 등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북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던 김 할머니는 6학년이던 1945년 2월 제비뽑기에 걸려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김 할머니는 해방 이후인 같은 해 10월까지 세끼를 주먹밥과 빵조각만을 먹으며, 총알 등 무기 만드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김 할머니는 "항상 배고프고, 기계에 다쳐 죽을까 봐 매일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으면 단 얼마라도 주는 것이 당연한데 10원도 받은 역사가 없다"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악질인지 처음 알았고, 양심들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11월 23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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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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