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 의사’ 자격정지 1달→1년

입력 2016.09.22 (12:13) 수정 2016.09.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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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를 해도 정부의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한데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의사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적발해 평가하는 제도도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의료법상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유형도 구체화됩니다.

진료가 아닌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을 한 경우 등 모두 8가지 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제도를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에서 오는 11월부터 시범 사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평가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로 지역 내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비도덕적 진료 의심행위가 의사회와 보건소 등에 신고되면 전문가 평가단이 조사를 시행하고, 시도의사회와 중앙 윤리위원회를 거쳐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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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도덕 의사’ 자격정지 1달→1년
    • 입력 2016-09-22 12:15:17
    • 수정2016-09-22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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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가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를 해도 정부의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한데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의사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적발해 평가하는 제도도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의료법상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유형도 구체화됩니다.

진료가 아닌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을 한 경우 등 모두 8가지 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제도를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에서 오는 11월부터 시범 사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평가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로 지역 내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비도덕적 진료 의심행위가 의사회와 보건소 등에 신고되면 전문가 평가단이 조사를 시행하고, 시도의사회와 중앙 윤리위원회를 거쳐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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