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투표로 심판’ 광고한 장준하 아들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2 (16:58) 수정 2016.09.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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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을 미국 매체에 광고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장 목사를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과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내 교민 신문과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정당과 현 정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광고에 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여권반납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는 장 목사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과 여권반납을 결정했다.

검찰은 여권 무효가 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한데 장 목사가 2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 영사조사와 화상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 없이 기소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피고인이 기소 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목사는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다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로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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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권 투표로 심판’ 광고한 장준하 아들 불구속 기소
    • 입력 2016-09-22 16:58:08
    • 수정2016-09-22 16:58:24
    사회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을 미국 매체에 광고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장 목사를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과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 내 교민 신문과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정당과 현 정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광고에 싣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동시에 여권반납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는 장 목사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과 여권반납을 결정했다.

검찰은 여권 무효가 돼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한데 장 목사가 2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 영사조사와 화상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 없이 기소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피고인이 기소 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목사는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다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로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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