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묻힐 권리’…대법원 심판대 올라

입력 2016.09.23 (06:40) 수정 2016.09.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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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분묘 기지권이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장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전국의 임야에 있는 분묘는 2천만 기.

절반 이상은 남의 땅에 묻은 묘로 추산됩니다.

남의 땅에 설치한 묘라도 20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매장 문화와 일제 시대 도입된 산림 소유권 개념이 충돌하면서 등장한 절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과 묘지 주인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결국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관습법상 권리라는 찬성론과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맞섰습니다.

<녹취> 조홍준(변호사/분묘기지권 찬성) : "새로운 장묘 문화가 자리잡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습법 변경을 논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녹취> 최문수(변호사/분묘기지권 반대) : "법률의 근거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규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장사법 조항이 분묘 기지권과 모순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분묘 기지권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사회적 혼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어떻게 방지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법원은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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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땅에 묻힐 권리’…대법원 심판대 올라
    • 입력 2016-09-23 06:42:22
    • 수정2016-09-23 0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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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분묘 기지권이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장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전국의 임야에 있는 분묘는 2천만 기.

절반 이상은 남의 땅에 묻은 묘로 추산됩니다.

남의 땅에 설치한 묘라도 20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매장 문화와 일제 시대 도입된 산림 소유권 개념이 충돌하면서 등장한 절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과 묘지 주인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자 결국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관습법상 권리라는 찬성론과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맞섰습니다.

<녹취> 조홍준(변호사/분묘기지권 찬성) : "새로운 장묘 문화가 자리잡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습법 변경을 논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녹취> 최문수(변호사/분묘기지권 반대) : "법률의 근거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규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 조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장사법 조항이 분묘 기지권과 모순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분묘 기지권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사회적 혼란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어떻게 방지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법원은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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