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급 부정수급 학교에 최대 2년간 지원 중단

입력 2016.09.23 (07:56) 수정 2016.09.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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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를 소홀히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으로 타낸 대학들에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학교와 학생에게 최대 2년간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환수조치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년도 1학기부터 내리겠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과거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학교와 학생에게 환수조치에만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위법행위까지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 가정의 해외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 재외국민 대학생이 부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특정감사를 시행해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대학을 감사 중"이라며 "국가장학금을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하는 실태를 막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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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급 부정수급 학교에 최대 2년간 지원 중단
    • 입력 2016-09-23 07:56:08
    • 수정2016-09-23 10:43:14
    사회
학사관리를 소홀히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으로 타낸 대학들에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학교와 학생에게 최대 2년간 지원을 끊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환수조치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년도 1학기부터 내리겠다고 오늘(23일) 밝혔다.

과거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학교와 학생에게 환수조치에만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 위법행위까지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 가정의 해외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 재외국민 대학생이 부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특정감사를 시행해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대학을 감사 중"이라며 "국가장학금을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하는 실태를 막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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