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근무 시간에 졸아?…아르바이트생 폭행

입력 2016.09.23 (08:34) 수정 2016.10.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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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을 만큼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졸아서 깨웠는데 기분 나쁘게 대꾸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폭행 장면이 가게 앞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찍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저항 한 번 하지 못 하고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치킨 가게의 옆집 사장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치킨가게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앉아 있던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를 다그치더니, 갑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잔뜩 주눅이 든 채 뒷걸음질치는 김 씨.

남성은 그런 김 씨를 따라가며 뺨을 때립니다.

잠시 폭행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엔 안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때릴 듯 위협 합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빗자루까지 휘두른 뒤에야 폭행을 멈춥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심한 폭행이 일어난 걸까?

아르바이트생 김 씨는 그날 밤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팔이 많이 부은 상태로 와서 병원 진료를 먼저 받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날 상담하고, 고소장을 일단 쓰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거죠."

얼굴과 팔에 선명한 멍 자국, 한 눈에도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들어갔고, 김 씨가 일했던 치킨 가게의 CCTV에서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동업관계에 있고 업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가 꾸벅꾸벅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주먹을 들이밀면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장난을 쳤는데 그 장난을 피해자가 안 받아들이면서 기분 나쁘다는 투를 보이니깐 내가 우습게 보이냐 하면서 (때린 거죠.)"

경찰 조사 결과, 폭력을 휘두른 남성은 송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송 씨는 치킨집 옆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아르바이트생 김 씨가 근무시간에 졸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 했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A(음성변조) : "어느 누가 봐도 좀 심각할 정도로 폭행했어요. 말리면 저희한테도 해코지할 것 같고. 그때는 뭔가 말린 틈도 (없었어요.)"

치킨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

내부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쉴 수 있도록 간이침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치킨가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평소 잠을 자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사달이 났습니다.

때마침 가게에 들른 송 씨에게 졸고 있던 김 씨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A(음성변조) : "그 친구가 주문이 들어오는데도 안 일어난다. 깨워봐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깨우고 나서 잠 좀 깨라고 이제 밖에 셋이 앉아 있었는데……."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던 그때 송 씨가 다시 접근했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B(음성변조) : "어깨를 주물러주며 ‘잠 좀 깼냐?’ 했는데 그게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얘기 했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또 화나가지고 때렸다고……."

송 씨가 치킨집 사장과 동업 관계라고 알려졌던 터라, 김 씨는 더 저항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A(음성변조) : "계속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냥 ‘만만하냐고 내가’ 하면서 (때렸어요.)"

폭행은 10여 분 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B(음성변조) :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막 붓고 눈도 밤송이 돼서 팔이 계속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평소 두 사람 사이에 묵은 감정이라도 있었던 걸까?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B(음성변조) : "(가게 오면) 바쁘냐, 밥은 먹었냐, 일상 대화 같은 거 하시다가 다시 식당에 가시고 (했어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고 서로 문제 같은 거는 생기지 (않았어요.)"

<녹취>동료 아르바이트생A(음성변조) :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김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치킨 가게 일을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행 다음날 송 씨에게 또 한 번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가게를 그만두고 옷을 찾으러 간 겁니다. 자기 짐 챙기러 갔다가 거기서 사장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다시 협박을 당한 거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단 사실을 안 송 씨가 조직폭력배를 시켜 보복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아들의 일을 알게 된 가족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취>피해자 보호자(음성변조) : "애들이니까 병원비도 없고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할까 봐 자기 딴에는 말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올해 스무 살, 대학에 갓 진학한 김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6개월 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 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보호자(음성변조) :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제 엄마는 약까지 먹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소리 듣고."

김 씨의 부모는 아들과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보호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이런 힘없는 애들이 더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해자인 송 씨는 자신이 치킨 가게 동업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폭행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녹취> 송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극히 개인적으로 일과는 관계없이 저한테 대드는 부분에서 화가 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피의자 송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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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근무 시간에 졸아?…아르바이트생 폭행
    • 입력 2016-09-23 08:37:28
    • 수정2016-10-26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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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을 만큼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졸아서 깨웠는데 기분 나쁘게 대꾸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폭행 장면이 가게 앞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찍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저항 한 번 하지 못 하고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치킨 가게의 옆집 사장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치킨가게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앉아 있던 아르바이트생 김모 씨를 다그치더니, 갑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잔뜩 주눅이 든 채 뒷걸음질치는 김 씨.

남성은 그런 김 씨를 따라가며 뺨을 때립니다.

잠시 폭행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엔 안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때릴 듯 위협 합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빗자루까지 휘두른 뒤에야 폭행을 멈춥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심한 폭행이 일어난 걸까?

아르바이트생 김 씨는 그날 밤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팔이 많이 부은 상태로 와서 병원 진료를 먼저 받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날 상담하고, 고소장을 일단 쓰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거죠."

얼굴과 팔에 선명한 멍 자국, 한 눈에도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들어갔고, 김 씨가 일했던 치킨 가게의 CCTV에서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동업관계에 있고 업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가 꾸벅꾸벅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주먹을 들이밀면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장난을 쳤는데 그 장난을 피해자가 안 받아들이면서 기분 나쁘다는 투를 보이니깐 내가 우습게 보이냐 하면서 (때린 거죠.)"

경찰 조사 결과, 폭력을 휘두른 남성은 송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송 씨는 치킨집 옆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아르바이트생 김 씨가 근무시간에 졸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 했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A(음성변조) : "어느 누가 봐도 좀 심각할 정도로 폭행했어요. 말리면 저희한테도 해코지할 것 같고. 그때는 뭔가 말린 틈도 (없었어요.)"

치킨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

내부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쉴 수 있도록 간이침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치킨가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평소 잠을 자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사달이 났습니다.

때마침 가게에 들른 송 씨에게 졸고 있던 김 씨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A(음성변조) : "그 친구가 주문이 들어오는데도 안 일어난다. 깨워봐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깨우고 나서 잠 좀 깨라고 이제 밖에 셋이 앉아 있었는데……."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던 그때 송 씨가 다시 접근했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B(음성변조) : "어깨를 주물러주며 ‘잠 좀 깼냐?’ 했는데 그게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얘기 했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또 화나가지고 때렸다고……."

송 씨가 치킨집 사장과 동업 관계라고 알려졌던 터라, 김 씨는 더 저항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A(음성변조) : "계속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냥 ‘만만하냐고 내가’ 하면서 (때렸어요.)"

폭행은 10여 분 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B(음성변조) :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막 붓고 눈도 밤송이 돼서 팔이 계속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평소 두 사람 사이에 묵은 감정이라도 있었던 걸까?

<녹취> 동료 아르바이트생 B(음성변조) : "(가게 오면) 바쁘냐, 밥은 먹었냐, 일상 대화 같은 거 하시다가 다시 식당에 가시고 (했어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고 서로 문제 같은 거는 생기지 (않았어요.)"

<녹취>동료 아르바이트생A(음성변조) :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김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치킨 가게 일을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행 다음날 송 씨에게 또 한 번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가게를 그만두고 옷을 찾으러 간 겁니다. 자기 짐 챙기러 갔다가 거기서 사장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다시 협박을 당한 거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단 사실을 안 송 씨가 조직폭력배를 시켜 보복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아들의 일을 알게 된 가족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취>피해자 보호자(음성변조) : "애들이니까 병원비도 없고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 걱정할까 봐 자기 딴에는 말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올해 스무 살, 대학에 갓 진학한 김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6개월 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 왔습니다.

<녹취> 피해자 보호자(음성변조) :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제 엄마는 약까지 먹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소리 듣고."

김 씨의 부모는 아들과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보호자(음성변조) : "앞으로는 이런 힘없는 애들이 더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해자인 송 씨는 자신이 치킨 가게 동업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폭행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녹취> 송 모 씨(피의자/음성변조) : "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극히 개인적으로 일과는 관계없이 저한테 대드는 부분에서 화가 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피의자 송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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