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불법 경주’ 회계사 등 1심서 모두 유죄

입력 2016.09.23 (09:28) 수정 2016.09.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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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등을 개조해 수도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 박 모(38) 씨 등 8명에게 각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행한 불법 경주, 이른바 '롤링 레이싱'은 공공의 교통을 위한 도로를 자신들의 취미생활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가로채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등에서 최고 시속 324km로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경주의 하나인 롤링 레이싱은 일정 지점까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약속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급가속해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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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 불법 경주’ 회계사 등 1심서 모두 유죄
    • 입력 2016-09-23 09:28:57
    • 수정2016-09-23 11:32:37
    사회
고급 외제차 등을 개조해 수도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 박 모(38) 씨 등 8명에게 각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행한 불법 경주, 이른바 '롤링 레이싱'은 공공의 교통을 위한 도로를 자신들의 취미생활에 이용하는 것을 넘어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가로채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등에서 최고 시속 324km로 불법 자동차 경주를 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경주의 하나인 롤링 레이싱은 일정 지점까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약속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급가속해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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