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연구단지에 공장 설립 가능…규제 완화

입력 2016.09.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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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송도 R&D 부지에 공장 등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엔 R&D 부지에는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식정보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 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의한 결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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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연구단지에 공장 설립 가능…규제 완화
    • 입력 2016-09-23 10:21:08
    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송도 R&D 부지에 공장 등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엔 R&D 부지에는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식정보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 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의한 결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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