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안치범 씨 의사자 지정 이르면 10월말 결정

입력 2016.09.23 (10:27) 수정 2016.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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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서교동 화재 의인' 고(故)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10월 말쯤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다.

고 안치범 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유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청을 거쳐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청구되면 복지부는 90일 이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유족이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빠지는 등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 원(2016년 기준)이 지급된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제공된다.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비 일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유족이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안 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불이 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119신고를 한 뒤, 다시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들어갔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모든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사경을 헤매던 안 씨는 20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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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안치범 씨 의사자 지정 이르면 10월말 결정
    • 입력 2016-09-23 10:27:24
    • 수정2016-09-23 10:55:02
    사회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서교동 화재 의인' 고(故)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10월 말쯤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다.

고 안치범 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유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청을 거쳐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청구되면 복지부는 90일 이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유족이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빠지는 등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 원(2016년 기준)이 지급된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제공된다.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비 일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유족이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안 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불이 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119신고를 한 뒤, 다시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들어갔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모든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사경을 헤매던 안 씨는 20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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